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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홍 주식 증여 받아 GS건설 지분 3.89%로 2대 주주 등극

허윤홍 GS건설 사장이 주식를 증여받으며 2대 주주로 올라섰다.29일 GS건설에 따르면 허윤홍 사장의 보유 주식이 200만주 늘어난 333만1162주가 됐다. 허 사장의 보유 지분 비율은 3.89%로 이전보다 2.23%포인트(p) 증가했다. 이로써 허 사장은 2대 주주가 됐다.이는 아버지인 허창수 GS건설 회장의 증여에 따른 것이다. 이번 증여로 허 회장의 보유 지분은 708만9463주에서 508만9463주(5.95%)로 줄었다.지난해 10월 허 사장이 최고경영자(CEO)를 맡아 GS건설 경영 전면에 나선 데 이어 보유 지분율을 높이며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허 사장은 2013년 GS건설 임원으로 선임됐고, 미래혁신대표를 맡아 신사업을 주도하다 지난해 말 CEO로 취임했다. 지휘봉을 잡은 허 사장은 일일 스키와 배구 관람 등의 다양한 행사를 통해 직원들과 소통에 적극 나서고 있다.한편 기존 2대 주주인 허 회장의 동생 허진수 GS칼텍스 회장(보유 지분율 3.55%)은 3대 주주가 됐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2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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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세뱃돈’ 받은 재벌은 누구

설 연휴를 맞아 재벌들의 남다른 ‘세뱃돈’ 규모가 눈길을 모으고 있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회사 지분을 세뱃돈으로 받는 재벌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의 지분을 세뱃돈으로 받다 보니 단위가 만원이 아닌 억원으로 커진다. 지금까지 ‘세뱃돈’ 개념으로 가장 많은 돈을 받은 재벌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이다. LG그룹은 신정을 쇠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광모 회장이 최대 규모의 '세뱃돈'을 받았다. 규모가 무려 1220억원에 달한다. 구 회장은 2014년 연말 신정을 앞두고 친부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으로부터 ㈜LG 지분 190만주를 무상으로 증여받았다. 당시 LG 시너지팀 상무로 재직 중이었던 그는 190만주를 증여받은 후 LG 3대 주주에 올랐고, 경영 승계의 기반을 다졌다. 구본능 회장의 증여로 구 회장의 LG 지분은 5.83%로 늘어났다. 당시 LG의 최대주주는 10.79%를 보유한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이었다. 구본준 LX그룹 회장(당시 LG전자 부회장)이 7.57%의 지분으로 2대 주주로 이름을 올렸을 때다. 구광모 회장은 2016년에도 고모부로부터 35만주를 무상으로 증여받기도 했다. 최병민 깨끗한나라 회장은 구 회장과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이사에게 LG 주식 35만주씩을 무상으로 증여했다. 이로 인해 구 회장의 LG 지분율은 5.92%에서 6.12%까지 늘어났다. 범 LG가인 LX그룹의 2세들도 두둑한 세뱃돈을 챙겼다. LX그룹 역시 범 LG가로 구정이 아닌 신정을 쇠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 연말 LX홀딩스는 구본준 LX 회장이 자녀에게 주식 1500만주를 증여했다고 공시했다. 구본준 회장은 아들 구형모 LX엠디아이 부사장에게 LX홀딩스 주식 850만주를 증여했다. 딸 구연제 씨에게는 650만주를 줬다. 당시 구형모 부사장의 증여 규모는 840억원 이상이었다. 구연제 씨도 600억원 이상의 세뱃돈을 챙긴 셈이다. 2022년 새해를 앞두고 받은 지분을 통해 경영 승계 신호탄을 쐈다. 종전 구형모 부사장과 구연제 씨의 LX홀딩스 지분율은 각 0.60%, 0.26%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분 증여를 통해 지분율이 각 11.75%, 8,78%까지 치솟았다. 구형모 부사장은 구본준 회장의 20.37%에 이어 단숨에 2대 주주로 등극하기도 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은 사위에게 ‘통큰 세뱃돈’을 하사하기도 했다. 2021년 설 연휴를 앞두고 서경배 회장은 사위 홍정환 씨에게 아모레퍼시픽 10만주를 증여했다. 그해 2월 8일 주가 기준으로 약 63억원 규모였다. 하지만 2020년 10월 딸 서민정 씨와 결혼한 홍정환 씨가 8개월 만에 합의 이혼하면서 ‘세뱃돈’은 다시 서경배 회장에게 반환됐다. 전 사위인 홍정환 씨의 아모레퍼시픽 지분율도 0.12%에서 0%로 다시 변경됐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10 09:00
산업

28년 시달린 이재용, '삼성 마지막 승계 잡음' 마침표

삼성그룹의 마지막 경영 승계 리스크가 마침내 해소될 전망이다. 3년 넘게 진행된 제일모직·삼성물산의 부당 합병 재판은 ‘삼성 3세 승계 수사’의 집대성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줄곧 불법행위 의혹을 받아왔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 과정은 결국 무죄가 나왔다. 마지막 승계 심판서 ‘무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정,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미래 전략실(미전실)의 주요 멤버인 최지성 실장, 김종중 전략팀장, 장충기 차장 등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재용 회장이 '4세 승계는 없다'고 못 박은 상황에서 이번 재판은 삼성의 마지막 승계 심판이라는 시선이 강했다. 이 회장이 1994년 종잣돈 60억원으로 출발해 그룹 지배력을 확보하고, 2022년 회장 직함을 달기까지 28년간 진행된 승계 작업에 대한 판결이었다. 검찰의 공소장 도입부도 이 회장의 1994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매입부터 시작된다. 당시 이 회장은 이건희 전 회장으로부터 종잣돈 61억4000만원을 증여받았다. 이후 계열사 주식을 거래해 자금을 불렸고, 1996년 에버랜드 CB를 사들이면서 경영 승계의 발판을 마련했다.이 회장은 48억3090만원으로 에버랜드 주식 31.37%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됐고,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로 승계의 기반을 닦았다. 이어 삼성전자의 2대 주주였던 삼성물산을 에버랜드에 합병시켰고, 마지막 단계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되면서 승계가 마무리됐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이 ‘1대 0.35’로 책정됐고, 2015년 9월 합병됐다. 합병된 삼성물산은 이재용 회장이 지분이 전무했던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고,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전자 주식 4.06%를 직접 지배하게 되면서 사실상 그룹의 지주회사가 됐다. 이 같은 승계 과정을 두고 '반칙 초격차'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1심은 2020년 9월 검찰의 기소 이후 1252일, 약 3년 5개월 만에 선고가 나왔다. 그동안 106회의 공판이 진행됐고, 이재용 회장은 95회 출석했다. ‘삼성의 경영 승계 종합판’이었던 만큼 검찰의 수사 기록만 A4 용지 19만쪽에 달했다. 또 증거만 2만3000여개가 제출됐고, 증인 80여명이 출석했다. 대법원까지 유지 가능성↑…뉴삼성 기대감장기 수사 과정에서 충분한 조사와 증인들의 심문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1심 결과가 최종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선고를 뒤집을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대법원 판결까지 가더라도 무죄 가능성이 큰 게 사실이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부정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부당 합병과 병합된 사안인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분식회계 혐의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분식회계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이어져온 '사법 리스크'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이에 앞으로 본격적인 ‘이재용식 뉴삼성’ 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게 됐다. 이 회장 측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재계 관계자는 “1심의 결과가 향후 재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삼성그룹으로서는 마지막 승계 잡음이 해소되면서 '경영 족쇄'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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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매도 의혹' SPC 허영인, 배임 혐의 1심 무죄 선고

증여세를 회피하려 저가 매도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검찰은 허 회장 등이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매도하면서 밀다원의 미래 잠재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팔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곡물 가공업 특성상 지속적인 성장을 예상하기 어렵고, 미래 가치를 주식 가치에 반영하는 것은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중대한 문제점도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그러면서 SPC그룹이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거래와 마찬가지로 과거 3년간의 순손익을 기준으로 원칙적인 주식 가치 평가 방법을 채택한 것일 뿐 그 평가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거나 실무 담당자들이 회계법인의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재판부는 허 회장 등이 2012년 1월 신설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저가양도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지배주주에게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는 편법적 지배구조에 따라 얻게 될 이익을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일 뿐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편법적 지배구조를 자발적으로 해소하는 과정에서 주식 양도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판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가액은 1595원이다.SPC는 선고 직후 입장을 내고 "오해와 억울함을 풀어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SPC그룹은 국내는 물론 해외 글로벌 사업을 통해서도 식품기업으로서 바른 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02 15:11
산업

2심 앞두고 치열한 장외 공방전 치른 최태원-노소영 '본게임 시작'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 2심을 앞두고 치열한 장외 공방을 벌이고 있다. 18일 위자료 소송의 첫 정식 변론기일을 앞둔 최태원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다는 노소영 관장 측의 주장에 "왜곡된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지난 17일 김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노 관장 측의 입장에 대해 최 회장이 반박 견해를 제시하는 등 2심을 앞두고 소송을 대리할 변호사 선임, 가정사 등을 놓고 여론전을 진행해왔다. 최 회장의 대리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이 언론에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최 회장 개인 부동산, 미술품 구입, 벤처 투자금, 사회공헌 기부금이 대부분"이라며 "이를 합산해 김 이사장에게 증여했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대리인단은 "노 관장 측이 주장하는 금융자료는 2015년 이후 최 회장이 소유한 모든 계좌를 합한 것인데, 실제로 여기에서 8년간 김 이사장에게 지출된 금액은 6억1000만원"이라며 "김 이사장이 최 회장이 설립한 공익재단에서 무보수로 7년째 근무 중임을 생각하면 많은 금액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대리인단은 또 "20년의 혼인 기간, 14년의 별거 기간 대부분 노 관장은 최 회장의 급여 전액을 본인 통장에 이체받아 사용했다"며 "현재 노 관장 명의 재산 가액이 드러난 것만 약 200억원인데 이는 최 회장 급여에 기반해 형성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노 관장 측 계산방식에 따르면 금융자료가 남아있는 것만 합산해도 노 관장이 최 회장으로부터 지원받은 돈은 최소 1140억여원"이라며 "더 이상 음해와 선동을 위한 언론플레이를 멈추길 촉구한다"고 말했다.노 관장의 대리인은 작년 11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을 마치고 취재진에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다"며 "간통 행위로 인해 상간녀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이혼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노 관장은 2심을 앞두고 서울고법 가사2부에 청구취지액을 2조30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신청서를 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건의 인지액도 1심의 34억여원에서 47억여원으로 상향 보정했다.노 관장이 지난해 3월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변경된 청구 내용은 '위자료 30억원·재산분할 현금 2조원'으로 분석되고 있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 현물을 중심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주식 가치 하락과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액수 등을 대거 반영해 청구 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치열한 장외 공방전을 치른 양측은 18일 2심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본게임에 들어간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18 10:26
경제일반

검찰, '증여세 회피 의혹' SPC그룹 회장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양도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 심리로 열린 허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허영인 회장이 총수 일가의 이득만 고려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에 따르면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삼립에 판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로 2022년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거래를 통해 샤니에 58억000만원, 파리크라상에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각각 입혔다고 보고 있다.이같은 거래는 주식을 팔지 않으면 총수 일가에 매년 8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되는 상황을 막고자 한 것으로, 허 회장은 최근 10년간 74억원을 아낄 수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그러나 허 회장 측 변호인은 "증여세 회피와 저가 주식 양도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며 "배임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전제인데, 손해가 나는 매각을 하고서 배임이 문제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밀다원 주식 매각 경위에 대해선 "일감몰아주기 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어 매각 절차를 이행한 것"이라며 "검찰의 주장처럼 1595원에 매각하면 200억원 이상 이득을 얻는데 증여세 수억원을 절감하기 위해 이렇게 매각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허 회장 등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1.08 14:29
산업

[IS리포트] 꼬이거나 포기하거나…만만치 않은 재벌들의 상속 셈법

대기업의 대물림이 ‘필수’가 아닌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고 있는 만큼 다수의 선택지가 생길 전망이다. 오너가들은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일환으로 ‘승계 포기’를 선언하거나 ‘연대 경영’, ‘소유와 경영 분리’ 등의 묘책을 강구하고 있다. 경영권 분쟁 희박해졌지만 경영 승계 포기29일 업계에 따르면 4대 그룹 모두 경영 승계에 대한 이슈로 고민에 휩싸였다. 4대 그룹 총수들 모두 아들 1명만 슬하에 두고 있다. 주로 아들이 경영 지휘봉을 물려받는 국내 기업의 전통을 고려한다면 적자는 어느 정도 정해진 셈이다. 그런데도 경영 승계를 포기하는 기업이 나오고 있다. 삼성그룹이 대표적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2020년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통해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며 4세 경영 포기를 선언했다.이 회장이 총수 자리에 올랐지만 옥고를 치르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고, 지금도 법정에 주기적으로 출두하는 등 ‘사법 리스크’에 신음하고 있다. 4세 경영 포기는 삼성그룹의 준법 경영을 위한 선언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자녀에게 재계 1위 기업의 총수가 감내해야 하는 고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 회장의 장남은 아직 병역 문제 해결도 필요한 상황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최근 3세 경영에 대한 구상을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털어놓았다. 그는 지난 11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정말 고민 중이고 승계를 준비해야 한다”며 “내가 어떤 사고를 당한다면 누가 그룹 전체를 이끌 것인가. 승계 계획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 회장은 이어 “나만의 계획이 있지만 아직 공개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했다. 최 회장의 세 자녀의 경우 ㈜SK 지분이 전무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3세 승계를 위한 준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세 자녀 모두 SK그룹의 계열사에서 근무하는 등 적을 두고 경영 수업을 하고 있다. 장녀 윤정 씨는 SK바이오팜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차녀 민정 씨는 SK하이닉스에서 일하다 휴직 후 미국의 원격 의료 스타트업 자문역을 맡고 있다. 장남 인근 씨는 SK E&S 북미법인 패스키에서 근무 중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1남2녀를 두고 있다. 총수로 그룹을 이끌고 있지만 지분으로 아직 완벽하게 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순환출자 구조에서 벗어나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한 현대차그룹은 현대차 지분이 핵심이다. 정몽구 명예회장은 현대차 지분 5.39%로 2.65%를 보유한 정의선 회장보다 2배 이상 많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현대차의 경우 지분 정리가 이뤄져야 온전한 경영 승계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지분 승계는 상속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LG그룹은 고 구본무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 등 세 모녀가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장자 승계’가 꼬였다. 세 모녀는 구 회장을 상대로 이미 오래 전 합의가 끝난 ㈜LG 지분에 대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경영 승계 최대 걸림돌, 천문학적인 상속세 경영 승계의 최대 걸림돌은 천문학적인 상속세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용 회장의 경우 이건희 선대회장으로부터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지분 등에 대한 상속세만 2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부연납으로 납부하고 있지만 아무리 재계 1위의 재벌이라도 1년 5000억원 이상의 상속세는 큰 부담이다.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 등의 삼성 일가는 이건희 회장의 유산을 상속하면서 상속세만 12조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삼성전자와 삼성SDS 등의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등 자금 마련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구광모 회장의 경우 구본무 회장에게 물려받은 ㈜LG 지분 8.76% 상속 등을 위해 상속세 7200억원을 내야 했다. 구 회장은 올해까지 상속세를 모두 완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의선 회장도 향후 현대차와 기아 지분 등을 상속받는다면 1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하다. 상속세 마련 등을 고려해 정 회장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공격적으로 매입하기도 했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서도 최상위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를 물리는 국가는 24개국이다. 이중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하지만 최대주주가 할증률(상속세율의 20%)을 더하면 총 상속세율은 60%까지 올라간다. OECD의 평균 상속세율이 15%라는 점으로 고려하면 한국의 상속세는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래서 상속세율 60% 적용받는 기업은 사실상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상속세와 관련해 “우리 경제 발전의 역사가 깊어지면서 현재 기업들의 최대 현안인 상속 문제에 대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지 않아 아쉽다”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9일 글로벌리서치와 공동으로 실시한 '상속세제에 대한 3040 최고경영자(CEO)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85%가 상속세의 폐지 또는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과도한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연대 경영’이 떠오르고 있다. GS와 LS 등의 기업들은 사촌들이 지분을 합쳐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다. 집집마다 5% 정도의 지분을 세습하면서 경영을 승계하는 방식이다. 이들의 경우 주기별로 총수를 추대하면서 ‘연대 경영’, ‘사촌 경영’의 모범을 선보이고 있다. 최태원 회장의 경우에도 ‘경영 승계 구상’에 연대 경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K는 최종건 창립자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동생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경영권을 넘겨준 전례가 있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을 중심으로 사촌 간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열 분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연대 경영’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럴 경우 최 회장의 ㈜SK 지분 17.73%의 배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하지만 최 회장은 이미 사촌들에게 SK 지분을 나눠준 적이 있다. 지난 2018년 최 회장은 SK 지분 4.68%를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등 친족들에게 증여한 바 있다. 당시 증여 금액만 9300억원 규모였다. 재계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이 경영 승계 구상을 밝히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연대 경영’뿐 아니라 ‘소유와 분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SK의 경우 계열사별 독립적인 이사회를 비롯해 전문경영인 체제가 굳건해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전담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0.30 07:00
산업

'혼외자 리스크' 서정진, 셀트리온 합병 정면돌파 성공할까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2세 승계와 관련한 합병 승부수를 띄웠다. ‘혼외자 리스크’ 속에 장남인 서진석 셀트리온·셀트리온제약 이사회 의장 중심의 경영 승계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의 합병 추진은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승계 작업에 초점이 맞춰졌다. 서정진 회장은 지난 17일 이사회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흡수합병 승인을 알리면서 ‘셀트리온 3형제’ 합병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특히 이날 공개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법인 이사회에 명단에 서진석 의장만 포함됐다. 차남 서준석 셀트리온헬스케어 의장은 이번 합병법인의 이사회 명단에서 제외돼 장남 승계구도가 굳어졌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셀트리온그룹의 지배구조는 서정진 회장의 원톱 체제다. 서 회장이 98.1% 지분을 가진 셀트리온홀딩스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지분을 각 20.1%, 24.3%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셀트리온제약 54.8% 지분을 갖는 구조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이 완료되면 지배구조가 서정진 → 셀트리온홀딩스 → 셀트리온 → 셀트리온제약으로 단순화된다. 셀트리온홀딩스가 합병법인의 지분 21.5%를 보유하고, 합병법인이 셀트리온제약 지분 54.8%를 갖게 된다. 업계에서는 1차 합병 이후 6개월 내 셀트리온제약의 2차 합병까지 완료되면 경영 승계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합병으로 지배구조가 단순해지고, 장남 승계구도를 굳힌 만큼 승계 작업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2세들의 지분이 전무해 승계 과정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여기에 혼외자 변수도 존재한다. 서정진 회장은 올해 아들 서진석과 서준석 외에도 두 딸이 호적에 등재됐다. 10대와 20대의 두 딸은 호적 등재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아들과 마찬가지로 상속과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 서 회장은 이런 ‘혼외자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경영 승계를 장남 구도로 굳혀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혼외자들이 상속 혹은 증여와 관련해 자신들의 지분을 요구할 경우 2세 승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당초 서 회장의 재산은 엄마와 두 아들에게 상속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연녀의 두 딸이 등장하면서 아들 2명의 법정상속분이 28.04%에서 17.84%로 줄어들게 돼 향후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미국 경제 매체 포브스가 집계한 서 회장의 재산은 57억 달러(약 7조6000억원)로 추정돼 혼외자 두 딸은 법적으로 2조원 이상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위치다. 여기에 수원가정법원은 서 회장이 혼외자인 딸을 매월 1번씩 만나는 면접교섭 판결을 최종 확정한 상태다. 이에 대해 서 회장은 “과거의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으로 여러분들께 돌이킬 수 없는 큰 실망을 드렸다. 어떤 질책도 피하지 않고 겸허히 감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말까지 완료한다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 작업도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 주당 합병가액은 셀트리온 14만8853원, 셀트리온헬스케어 6만6874원으로 셀트리온헬스케어 보통주 1주당 셀트리온 보통주 0.4492620주가 배정된다. 합병 작업은 주가 추이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서 회장은 회사의 현금성 자산과 개인의 자금을 합쳐 1조원 한도 내에 주식매수청구권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혔다. 그러나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가격 이하일 경우에는 이를 행사하려는 소액주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주가는 각 14만5100원, 6만6400원으로 마감하면서 주식매수청구가격 이하로 떨어졌다. 하현수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합병 성공은 소액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중요한데 1조원 한도를 초과할 경우 합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합병을 발판으로 ‘글로벌 빅파마’ 도약 포부를 밝혔다. 그는 “바이오시밀러를 넘어서 신약으로 도약하는 진정한 글로벌 빅파마로 성장하겠다. 2030년까지 매출을 12조원까지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8.22 07:00
산업

오너일가 주식담보 대출 1년 새 41% 증가...삼성가 최다

대기업 오너일가가 주식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이 7조6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9일 82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72개 그룹 오너일가의 주식담보 현황(4일 기준)을 조사한 결과, 36개 그룹 136명이 보유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을 확인했다. 이들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37.1%를 담보로 제공하고, 총 7조6558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1년 전과 비교하면 담보 비중은 29.6%에서 7.5%나 증가했다. 담보대출 금액도 1년 전(5조4196억원)보다 2조2362억원(41.3%)이나 증가했다. 오너일가가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은 경영자금 확보나 상속·증여세 등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1년 새 오너일가의 대출금이 가장 많이 증가한 그룹은 삼성이었다. 삼성가 세 모녀는 계열사 보유지분의 40.4%를 담보로 제공하고 4조781억원을 대출받았다. 1년 전(20.2%·1조8871억원)과 비교하면 담보 비중은 2배로, 대출금액은 2배 이상으로 늘었다. 대출 규모는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2조25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1조1167억원,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6611억원을 대출 중이다. 삼성 다음으로 주식담보 대출이 많이 늘어난 곳은 LG였다. LG그룹 오너일가 5명의 주식담보 대출은 1년 전 1288억원에서 올해 2747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올해 2월과 6월에 각각 230억원과 1180억원을 추가로 대출하면서 총대출금액은 1770억원이 됐다. SK그룹에서는 오너일가 10명이 주식의 51.8%를 담보로 5575억원을 대출 중이었다. 1년 새 대출금액은 608억원 늘었다.한솔그룹의 경우 오너일가 5명의 주식담보 대출금액은 1년 새 170억원에서 603억원으로 증가했다. 대부분 조동혁 한솔케미칼 회장이 대출한 것으로 증여세 납부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또 농심그룹 오너일가의 주식담보 대출금액도 200억원 이상 증가했다. 신동윤 율촌화학 회장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올해 142억원을 추가로 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8.09 10:02
산업

GS·LS는 형제경영 모범사례…두산·한진은 삐걱

상속세율이 높은 한국 기업에서 ‘사촌경영’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그룹 일가는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 상속으로 내야 할 상속세만 12조원에 달해 안정적인 경영 승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가장 안정적인 형제경영이 유지되고 있는 기업집단은 범 LG가의 GS와 LS다. LG그룹에서 2004년 분리된 GS그룹은 이후 경영권 분쟁 없이 순탄한 형제경영이 유지되고 있다. GS그룹은 장자승계나 사촌경영 방식과는 달리 오너가의 가족회의를 통해 차기 회장을 추대하는 방식으로 승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9년에도 허창수 명예회장이 총수 자리를 막내 동생인 허태수 회장에게 물려주며 잡음 없이 경영 승계가 마무리됐다. 이런 GS그룹의 안정적인 형제경영의 원동력은 안정적인 지분에서 비롯된다. GS는 허창수 명예회장을 비롯해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52.08%에 달한다.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이사가 5.26%로 개인 최대주주고, 허창수 명예회장도 4.66%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사촌형제들이 5% 안팎으로 비슷한 지분율을 갖고 있어 힘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 LS그룹도 10년 주기로 사촌 간에 경영권을 승계하는 전통이 있다. 구자열 회장이 2021년 사촌 동생인 구자은 회장에게 바통을 넘긴 바 있다. 구자열 회장은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넷째 동생의 장남이고, 구자은 회장은 창업주 다섯째 동생의 외아들이다. LS 역시 구자은 회장 등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32.24%로 높은 편이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사촌경영은 최대 상속세율이 60%에 달하는 국내에서 경영 승계를 위한 나쁘지 않은 대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 소장은 “삼성 오너가의 경우 12조원 상속세를 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 세대를 더 거치면 천문학적인 상속세 탓에 지분율이 큰 폭으로 쪼그라들게 되고, 안정적인 지분율을 확보하기 힘들어진다”고 했다. 한국은 상속세율 기본 50%에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까지 더해지면 60%까지 올라간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고세율에 해당한다. 이에 세대가 거듭될수록 안정적인 지분율을 지닌 ‘총수 1인 지배구조 체제’가 힘들어지게 된다. 이 같은 높은 상속세율 때문에 경영 승계를 주저하고 있는 주식부호들도 꽤 있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이사회 공동의장의 경우 지분 증여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서정진 의장은 “저를 제외한 가족들은 주식이 1주도 없다. 우스갯소리로 주위에 ‘지금 제가 죽으면 셀트리온은 국영기업이 된다’고 말하곤 한다”며 “상속세율 60%에 주식을 팔아도 양도세가 25%인데 현금이 많지 않아 증여를 할 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형제경영과 사촌경영이 이상적인 경영 승계라고 할 수도 없다.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두산그룹이 형제간의 분쟁으로 물의를 일으키며 위상이 꺾인 대표적인 케이스다. 한진그룹 역시 조양호 전 회장 시절부터 조원태 회장에 이르기까지 경영 승계로 형제, 남매간 분쟁이 일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4.28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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